★코로나백신★ [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및 예진표]
안녕하세요 바른본병원입니다.
만 17세 이하 청소년 접종자의 경우
-보호자 동반 내원시 :
신분증 지참, 접종일에 보호자가 예진표 작성
-보호자 미동반 내원시 :
신분증 지참, 사전에 보호자가 접종시행동의서, 예진표 작성
이 필요합니다.
보호자 미동반 내원시 반드시 첨부파일의 시행동의서와 예진표를
사전에 작성하여 지참해 주십시오.
(미지참시 접종 불가)
*2차 접종자라면?
1회 접종시행 시 동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
2차 접종시에는 "예진표"만 미리 작성 후 지참하면 됩니다
**3차 접종
(접종대상) 생일이 지난 만 12세부터 접종 가능
2차 접종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.
*신분증 :
1. 기간 만료 전 여권
2.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
3.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(학교장 확인 필요)
4.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
5. 기타 학생증,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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