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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[대리처방]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작성자명바른본병원
조회수4894
등록일2020-03-05 오후 6:13:18
구분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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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리처방 요건
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2.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②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
   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※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

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 

-대리수령자의 범위
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
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3. 형제·자매
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(교정시설 직원, 박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 

-구비서류(아래 3가지 모두 필요)

1.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or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

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 ※첨부파일 확인

 

문의 : 1577-98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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