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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바른본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지향합니다.

증명서 발급안내

증명서 발급

서류 발급 절차

외래진료

STEP 01

외래진료 신청 후
담당의사와 상담

STEP 02

발급 신청

STEP 03

수납 후 발행

입원진료

STEP 01

원무팀에 신청

STEP 02

발급 신청

STEP 03

퇴원 수납 후 발행

발급 서류 종류

발급 서류 종류
종류 안내사항
진단서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
입퇴원확인서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
수술확인서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
통원확인서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
소견서(타병원제출용)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됩니다.
비급여소견서(보험사제출용) 원무팀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가능합니다.
진료의뢰서 담당의사 진료 후 원무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의무기록사본 원무팀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 가능합니다.
병사용 진단서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가능하며, 발급 시 반명함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가능합니다.
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가능합니다.

* 진단코드는 진단서에만 기재되어 있으니 보험 청구 관련 서류 발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
구비서류

구비서류
신청자 안내사항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
환자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, 가족관계서류, 신청인(오시는 분) 신분증
환자 대리인 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동의서, 위임장

* 사망환자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부모, 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*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
*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.

이용 안내

  • 서류 발급 장소 : 2층 원무팀
  • 이용 가능 시간 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| 토요일 오전 9시 ~ 오후 1시
  • 상담 문의 전화 : 1577-9844

대리처방

대리처방 요건

  •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
  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(3개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함)
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)

*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대리수령자 범위

대리수령자 범위
범위 안내사항
직계존속 · 비속 부모 및 자녀
직계존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
형제 · 자매 -
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, 며느리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

구비서류

  • 환자와 대리수령자 신분증(사본 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또는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) 재직증명서
  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

* 위 항목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이용 안내

  • 서류 발급 장소 : 2층 원무팀
  • 이용 가능 시간 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| 토요일 오전 9시 ~ 오후 1시
  • 상담 문의 전화 : 1577-9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