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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본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지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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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
외래진료 신청 후
담당의사와 상담
발급 신청
수납 후 발행
입원진료
원무팀에 신청
발급 신청
퇴원 수납 후 발행
종류 | 안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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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|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 |
입퇴원확인서 |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 |
수술확인서 |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 |
통원확인서 | 원무팀에 신청하면 담당의사 작성 후 발급됩니다. |
소견서(타병원제출용) |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됩니다. |
비급여소견서(보험사제출용) | 원무팀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가능합니다. |
진료의뢰서 | 담당의사 진료 후 원무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|
의무기록사본 | 원무팀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 가능합니다. |
병사용 진단서 |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가능하며, 발급 시 반명함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가능합니다. |
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|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가능합니다. |
* 진단코드는 진단서에만 기재되어 있으니 보험 청구 관련 서류 발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신청자 | 안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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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 직계가족 | 환자 신분증, 가족관계서류, 신청인(오시는 분) 신분증 |
환자 대리인 | 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동의서, 위임장 |
* 사망환자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부모, 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*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*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.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)
*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범위 | 안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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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 · 비속 | 부모 및 자녀 |
직계존속 |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|
형제 · 자매 | - |
직계비속의 배우자 | 사위, 며느리 |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|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|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| 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|
* 위 항목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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